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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에 혼주나 당사자 은행계좌 명시 등의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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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심이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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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개선내용 :  인륜지대사인 친척이나 친지의 혼인인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나 원거리라서

 도저히 참석 못 하는 일이 발생하는 바, 대신 부조금을 부탁하는 일 등으로

 배달사고, 분실의 소지가 있는 바, 하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청첩장에 혼주나 당사자

 은행계좌 명시 등의 안내가 필요함.

 

 문제점 : 혼주나 당사자의 하객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가 필요함.

 

  기대효과 : - 오랜 관습의 시대적 변화 수용

                  - 불필요한 인적, 물적 낭비 일소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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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11.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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