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19.02.19.
  2. 제안분류 완료
    2019.02.19.
  3. 50공감 마감
    2019.03.21.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에 대하여 ....

스크랩 공유

민 * * 2019.02.19.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본인은 트라제 xg 2007년식 차량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영업자로 업무특성상 자재 및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여 트라제 차량을 2대째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2005년으로 발표하였다가 갑자기 5등급 차량으로 발표하고 공문을 보내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어서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려 공문에 나와있는 02-2133-3655, 02-2133-1025,3651,3655,3658,3659,3664,3666등 으로 전화를 걸어보아도 통화가 되지않아 120 다산 콜센타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해보아도 상담원 모두다 직원들 조차 연락이 안되서 많은 상담전화로 힘들다고 하소연을 들어야 했읍니다. 제차량은 2007년식 차량이지만 운행거리가 123,000KM 운행 기록을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기준 매연배출량으로 기준치 이하로 매연배출이 적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공해조치 유해 신청에 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저공해 차량을 구입도 고려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디젤차량의 공해 저감을 위해 저공해 차량으로 구매시 예산 과 지원을 원할 하게 준비하고서 제도와 제반 준비를 하고서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과 시민의 민원 처리를 위한 철저한 행정 시행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기대하여 봅니다. 제가 연락 하는건 정말 불가능해보여서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3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02.19. ~ 2019.03.21.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