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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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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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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에서 앞으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조건에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넣도록 하여 미세먼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대형건축공사장 : 연면적 10,000㎡이상

 

◘ 개선방안

1. 서울시 대형건축공사장에서 허가조건에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주례, 허가조건 등)를 서울시에 마련하여 서울시 대형공사장에서는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아픙로는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대형건축공사장에서 특하 공동주택(아파트 등)대형건축물 공사현장 부지 내에 일정 규모의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발주 대형건축물 공사 현장부터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시행 후 미비점과 개선할 점을 개선한 후 서울시 민간 대형건축물 현장에 확대 적용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방지에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2. 서울시 대형공사장의 공기질 개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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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08.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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