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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미만 아파트관리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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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18.10.2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감사를 안한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구청이 합동으로 감사하여 비리를 적발하였었다.


서울시 전문가가 아파트 관리 감사를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법제화 하고

감사수수료를 당 아파트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 감사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팀이 하여야 하는 이유는

동대표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의결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규약을 근거로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의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임의관리대상은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감사팀이 1년에 1번 아파트 관리 감사를 하여 주었으면 한다.

감사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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