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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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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초롱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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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한부모조손가정 중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실정임

 

2. 제안내용

사회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80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자는 취지임

2010년부터 민주주의서울(구 천만상상오아시스)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 기대효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

서민층을 배려하는 시책으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것임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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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감 비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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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05.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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