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9.05. - 제안분류 완료
2018.09.05. - 50공감 마감
2018.10.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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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스크랩 공유청사초롱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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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한부모‧조손가정 중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실정임
2. 제안내용
○ 사회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자는 취지임
※ 2010년부터 민주주의서울(구 천만상상오아시스)에 제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3. 기대효과
○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함
○ 서민층을 배려하는 시책으로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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