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18.07.22.
- 제안분류 완료2018.07.22.
- 50공감 마감2018.08.21.
- 부서검토2018.08.06.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자전거 헬멧 착용 및 음주금지 안내
스크랩 공유강 * * 2018.07.2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 개요
✓ 9월 말부터 자전거를 이용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리도록 합니다.(공공 자전거 거치대에 게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9월 말부터 자전거를 이용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 중 머리 부상자가
38%에 달하는데,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부상 정도가 8~17%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언급하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
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3만 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매년 100여 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1340명) 가운데 헬멧 착용 여부가 확
인된 941명 중 109명(11.2%)만이 헬멧을 쓴 것으로 조사된 데 따라 헬멧
착용 의무화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
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역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 개선사항
✓ 9월 말부터 자전거를 이용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리도록 합니다.(공공 자전거 거치대에 게시합니다.)
❏ 기대효과
✓ 9월 말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자전거 관련 정책을 주민들에게 시의적절
하게 홍보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선제적인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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