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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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07.01.
  2. 제안분류 완료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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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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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 견인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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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2018.07.01.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겪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가댁 아파트에 방문하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 제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군요.
이중주차야 주차면적 부족으로 인한 일이니 개의치 않고 밀어서 출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밀어도 꿈쩍 않는걸 보니 기어가 P단에 놓아져 있고 사이드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참 어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있나 싶기도 하고....
어쨋든 전화번호가 적혀있길래 20번 이상 전화해보았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밤10시가 넘어서 방송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와 구청에 견인을 요청 해보았는데 사유지라 자신들이 견인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는 마트에서 옆차가 너무 바짝 붙여놔서 차를 탈수가 없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견인같이 뭔가 초치를 취할 권한이 없어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청와대 청원, 네이버 등을 찾아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더군요.
빌라 앞에 차를 대놓고 전화 안받는 사람, 맘대로 하라고 배짱부리는 사람....
결과적으로 주인올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겠죠....... 도대체 이나라 법은 왜이렇게 안일한 겁니까
주차면적 안에 제대로, 적법하게 주차한 사람은 차빼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의 차와 사람은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의 권리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피해시민을 위해 어디서든지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가댁에 오지 않았다면 다시 들어갈 수 없어 차 때문에 돈내고 숙박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신, 출산, 사고 등과 같은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했어야 합니다.
만약 영업사원같이 차 안에 물건이 있어 반드시 차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면 업무를 못했을 것 입니다.
이런 손해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실에서는 뒤늦게라도 차빼주면 그냥 끝 아닙니까?

또한 아파트 주차장 등 이것들을 사유지라서 권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여기가 왜 사유지 입니까
아파트나 빌라, 마트 주차장 등은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몇천명까지 생활을 영위하는 공동 생활처 입니다.
어떠한 곳보다 공동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유지는 단독주택 안에 마당정도가 사유지겠죠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은 그야말로 거주자뿐만 아닌 방문객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 경찰이나 구청이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어느 곳을 관할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하고 인도만 관리하시나요?

해결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와서 전화몇번 해보고 안받으면 견인차가 와서 차량 이동해놓거나 끌고가면 됩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가해자 차량이 부담해야겠죠
물론 관공서 업무가 굉장히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이 발휘되려면 여러가지로 고민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한번의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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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7.01.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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