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6.24.
  2. 제안분류 완료
    2018.06.24.
  3. 50공감 마감
    2018.07.24.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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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학 2018.06.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1)제안이유
  이 제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칠곡군에서 일어난 아동폭력 살인 사건을 보고 매우 충격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계모는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고, 상습적으로 굶긴 뒤 살해했습니다. 힘 없는 아동들이 학대에 의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해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현재 문제점
  현재 상황을 보면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와 가정의 소통은 약할 뿐더러, 관련 교육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잇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제안하는 정책
  첫째,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아이가 확인됨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방관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의 상태를 보면, 자신의 학교이미지를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정폭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학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둘째,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개인적인 1대 1 상담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발견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한 후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의심되는 학생은 더욱 심층 상담을 해야 합니다.

(4)예상되는 효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폭려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디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설문조사, 상담은 아이들이 가정폭령에 당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해주고, 그로 인해, 미리미리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가정폭력 비율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방관학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상담 횟수를 늘리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여러 활동을 해야 됨을 규정해야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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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4.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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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9 10:38:07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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