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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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06.23.
  2. 제안분류 완료
    2018.06.23.
  3. 50공감 마감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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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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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18.06.2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1. 제안 이유: 요즘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미투 운동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직장 내 성범죄 근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게되었고, 이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2.현재 문제점: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것을 연 1회 1시간 이상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간과 횟수가 현저히 적다.

3.제안하는 정책

-교육의 시간과 횟수를 늘리고 사업을 더 활발히 홍보해서 모든 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연 5회 이상, 1회당 1시간 30분 이상)

-직장, 사회 내에서 성차별 당한 경험에 대한 싩내조사를 실시하여 어느 기업이 성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지 결과를 낸다. 1년간 예비조사를 통해서 성평등 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를 한 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업의 성평등 지수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한다. 그 후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여 상위기업에게 혜택을 준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유는 혜택을 받기위해 회사에서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말라는 강박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예상되는 효과: 지금 인사팀에서 성교육,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횟수도 늘어나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성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잘 이루어질것이다. 또한 성평등 지수가 높게 나타난 기업에게 작은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들의 성평등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 혜택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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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3. ~ 2018.07.23.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7 11:5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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