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0.11.24.
- 제안분류 완료2020.11.24.
- 50공감 마감2020.12.24.
- 부서검토2020.12.10.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도입건의
스크랩 공유고 *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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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1. 건의 사유
일반 국민들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해도 개인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력하는 것과 같이 기업도 자신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2. 건의사항
현재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또한 환경을 파괴하며 감소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
ㅇ 국가별·지역별·업종별 등 분류 후 기업별 배출가능량 할당
ㅇ 폐기물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배출권 구매, 초과하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 판매
ㅇ 적용대상: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폐기물, 제18조 3항에 따른 계량값 도입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원동력은 수익을 위한 노력, 시장원리에 따른 자본 거래와 접목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보다 제재와 수익창출을 병행하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 시범도입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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