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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06.22.
  2. 제안분류 완료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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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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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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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06.22.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요즘 한국에 일자리를 찾기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0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한국에 들어왔고, 현재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나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는것이 그리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환경이나, 사회생활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있고, 대중매체에서도 이들을 부정적으로 다루며 비하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는것 같아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부분에 있어 그들이 겪는 차별이 뚜렷하게 존재하고있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또한 없어지지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세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고용시간에 있어 차별을 하는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1회 적발시마다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연 2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실시하고,외국인노동자 전용 신문고를 설치하여, 그들이 자국어로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정되게 된다면 사람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 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또한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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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2. ~ 201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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