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31. - 제안분류 완료
2018.05.31. - 50공감 마감
2018.06.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에 흡연부스 설치 및 부스 외 흡연 시 강력한 벌금조치를 건의합니다.
스크랩 공유이 * * 2018.05.3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현황과 문제점: 금연정책이 강해지면서 2018년 2월 기준 금연구역은 전국 25만여 곳인 반면에 흡연구역은 59곳에 불과합니다. 금연구역 확대가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들에게는 간접흡연을 막는다는 취지인 건 알겠으나 현실이 그런지는 의문이 듭니다. 흡연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담배를 덜 피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곳에서나 담배를 피는 까닭에 비흡연자들의 무방비로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보행로에서 담배를 피며 지나가는 흡연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 빌딩 주차장에 암묵적인 ‘흡연장소’가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나폴레옹 제과점 뒤 주차장은 공공연한 흡연장소가 되어버려 빌딩 거주민들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개선방안: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보행자들의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를테면 일본은 5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1. 보행로에서 떨어진 곳에 일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2. 흡연부스 인근 표지판 혹은 스티커 부착 3. 흡연부스 외 공간에서 흡연 시 강력한 벌금 조치를 제안합니다.
1, 밀폐형 흡연부스의 경우 흡연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까닭에 세계보건기구 역시 실외흡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이상 개방할 것을 지침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밀폐형 흡연부스의 경우 흡연자들도 가기 꺼려해 실제 그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일본의 경우(사진)처럼 벽을 확실히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보행자의 간접흡연도 막고 미관상에도 나쁘지 않도록 하기를 건의합니다.

사진출처: 일간투데이
2. 그러나 개방형 흡연부스의 경우 간접흡연을 원천 차단할 수 없기에 보행자들의 불만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근처에 표지판을 세우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보행자들이 흡연부스 위치를 알고 그곳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흡연부스 위치에 대한 안내가 잘 되면 흡연자들도 그 곳을 찾아 담배를 피우기 쉽습니다. 때문에 흡연부스 외 공간에서 흡연 시 강력한 벌금조치에 대해 더 잘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흡연자들의 흡연공간 선택 기준은 ‘눈치껏’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담배가 합법적 판매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이 극히 제한적으로 보장되며 벌금에 대한 예상, 기대도 불확실합니다. 흡연부스 외 장소에서 흡연시 걷는 강력한 벌금으로 흡연부스 시설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금연정책을 기본적인 기조로 하되,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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