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5.23. - 제안분류 완료
2018.05.23. - 50공감 마감
2018.06.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최근 성희롱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특히 기업체나 행정청 조직 내에서의 상사에 의한 성희롱, 즉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고, 아울러 군부대 내에서의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대학 내에서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 각종 서비스시설에서의 손님에 의한 성희롱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성추행으로 기소되기도 한다. 올해 보도된 주요 성희롱 사건으로는, 각 지역 군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전직 고위검찰인사가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였다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립대학교수가 성희롱이 문제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하였으나 성추행이 인정되어 구속된 사건, 모 시향대표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등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쉴 새 없이 발생했다. 성희롱은 남녀를 불문하고 야기되므로 젠더의 문제이자 섹슈얼리티의 문제인 것이다.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과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은
스크랩 공유이케아서랍장처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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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최근 성희롱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특히 기업체나 행정청 조직 내에서의 상사에 의한 성희롱, 즉 '직장내 성희롱'이 심각하고, 아울러 군부대 내에서의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대학 내에서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 각종 서비스시설에서의 손님에 의한 성희롱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성추행으로 기소되기도 한다.
올해 보도된 주요 성희롱 사건으로는, 각 지역 군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전직 고위검찰인사가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였다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립대학교수가 성희롱이 문제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하였으나 성추행이 인정되어 구속된 사건, 모 시향대표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등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쉴 새 없이 발생했다. 성희롱은 남녀를 불문하고 야기되므로 젠더의 문제이자 섹슈얼리티의 문제인 것이다.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과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모두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가리키며, 강간은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현재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성희롱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처음 법제화한 후 2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성희롱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점차 큰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희롱은 육체적 손상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파괴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야기한다. 현재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있지만, 성희롱의 내용이나 성립요건, 판단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달라,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법상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 규정, 여성발전기본법상 성희롱 방지 및 실태조사 규정, 내년 여름에 발효되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규정 등이 있다. 외국법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정신적·성적 학대를 불문하고 형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피해자는 민사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적 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독일은 성희롱을 연방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제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가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이를 오로지 피해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성희롱은 사소한 인격권 침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올해 보도된 주요 성희롱 사건으로는, 각 지역 군부대 내에서 수차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전직 고위검찰인사가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였다가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국립대학교수가 성희롱이 문제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하였으나 성추행이 인정되어 구속된 사건, 모 시향대표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등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쉴 새 없이 발생했다. 성희롱은 남녀를 불문하고 야기되므로 젠더의 문제이자 섹슈얼리티의 문제인 것이다.
성희롱은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과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모두를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형법상 강간을 말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가리키며, 강간은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형법상 범죄로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포함한다. 현재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성희롱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처음 법제화한 후 2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성희롱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점차 큰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성희롱은 육체적 손상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률을 저하시켜 근로환경을 파괴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야기한다. 현재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있지만, 성희롱의 내용이나 성립요건, 판단기준 등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달라,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법상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위탁 규정, 여성발전기본법상 성희롱 방지 및 실태조사 규정, 내년 여름에 발효되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방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 성희롱 실태조사 규정 등이 있다. 외국법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정신적·성적 학대를 불문하고 형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피해자는 민사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민사적 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독일은 성희롱을 연방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제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수가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이를 오로지 피해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일부에서 성희롱은 사소한 인격권 침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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