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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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05.08.
  2. 제안분류 완료
    2018.05.08.
  3. 50공감 마감
    2018.06.07.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성장동력의 사회로 바꾸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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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서랍장처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05.0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현황 및 문제점

1.현행제도및 문제점
1)현재는 55세~60세에 정년퇴직하면 일을 하지 않고 살고
2)젊은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쪽의 분위기입니다
3)또한 50세가 넘으면 마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적인 양, 퇴물 취급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읍니다
4)이것은 분명 사회를 젊은 이 위주로 끌고가서
5)생동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읍니다
2.개선점및 향후대책
1)이 것은 구시대의 발상으로서 평균수명이 65~70세때의 발상입니다
2)현재는 평균 수명이 10~15년이 늘어나 80세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3)첫째,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 정년퇴직 나이도 법으로 65세로 연장하면 좋겠읍니다
4)둘?, 숙련은 됐지만 작업속도가 느려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현장사원(기능공)은
55세를 피크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5)셋째, 연장자일수록 년 교육 필수시간을 늘려 현업및 사회에 적응할 수있는 시스템
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앞으로는 고령인구나 노인인구 산출시 60세이상으로 산출치 말고 65세이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7)고령화 사회를 걱정만하지 말고 65세의 나이도 청춘임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로 가서
8)65세까지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겠읍니다       



- 추진배경은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대량퇴직 등에 따라 ‘10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나 저출산 세대에
태어난 현재의 20대는 총인원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일하는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임
ㅇ 퇴직연령을 늦추기 위해 임금유연성 확보 및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연장 및 의무화, 연령차별 해소를 추진하며
-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의 건강?안전 증진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ㅇ 다만, 정년의무화 연령, 의무화방식 등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노동시장상황에 맞춰 기업부담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
ㅇ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통해 54세 이상자부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ㅇ 노인복지법 등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자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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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08.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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