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3.06. - 제안분류 완료
2018.03.06. - 50공감 마감
2018.04.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구 확장건의
스크랩 공유김 * * 2018.03.0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8년동안 해외거주 후 반려동물 2마리와 함께 귀국한 종로구 시민입니다.
고양이 한마리와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비행기 탑승을 위해 내장형인식표 삽입 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거주국의 동물병원에서는 아이들 잃어버리게 되면 안되니 한국에 가자마자 인식표에 저장돼있는 저의 한국주소와 연락처로 변경하라 알려주셔서 종로구청 및 성북구 소재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본 결과, 동물등록이 가능한건 개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범적으로 중구에서만 고양이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게되어 중구청으로 문의드린 결과, 중구 거주자가 아니면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는 잃어버리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외출을 시키지 않지만,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잠시잠깐 빨래를 널기위해 베란다를 열어놨을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놨을때 고양이가 튀어나간다면, 저희집 고양이는 그대로 잃어버리게 되는게 아닌가요?
한해 발생하는 유기묘 유기견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걸로 알고있고, 그로인한 보호소에서의 관리비용, 또 안락사비용에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 알고있는데 어떻게 중구 한곳에서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시범사업이라는건 시민들의 참여율도 중요할텐데 종로구를 비롯한 성북구, 다른 구로도 확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중한 저의 반려동물을 잃고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불찰로 잃어버렸을 경우, 10일만에 차가운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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