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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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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발생에 따른 건축 도면, 설비, 시방서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정보 제공 제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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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2.06.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주택 하자발생에 따른 건축 도면, 설비, 시방서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정보 제공을 제안요청합니다.

건축 허가신청에서는
건축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구청에 제출하여서 건축이 진행됩니다.

건축 감리와 준공도 위의 설계와 기준에 의하여서 되어지고요.

그런데 주택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용, 다세대의 주택이 많아지고 있지만...
건축 행정에서는 개별 입주민으로서는 건축 도면을 참고하여 
건축물이 건축 기준에 의하여 잘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후에 건출물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축대장의 평면도 이외에 도면/설계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무소는 도면과 시방서, 건축설비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대행업체가 맡게 되는데 위의 도면과 시방서, 건축설비도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높아지지만 주택의 질은 더디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주택 건축물의 정보 공개가 제일 끝부분인 입주자에게 공개되어서 
잘 지어진 건축물을 인수 인계 받도록 건축 도면, 설비, 시방서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정보 제공을
행정적으로 제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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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06.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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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09 10:03:07
건축설계 도면 등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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