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7.12.17. - 제안분류 완료
2017.12.17. - 50공감 마감
2018.01.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의무감사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스크랩 공유박 * * 2017.12.1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60%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금 공동주택의 실태를 보면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한 형상을 예방하거나 시정 할 수 있는 의무적인 감사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현 공동주택 회계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할 정도로 입주민의 금전적 손해만 가져올 뿐 그 실효성은 극히 적으며
회계업무에 한정적이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현재 공동주택 지원센타등을 활용하고
공무원 채용예산도 반영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바랍니다.
[공용주맥 의무감사제도]
■ 감사 주체 : 서울시
■ 감사목적
1. 공동주택관리의 실상 파악 및 합리적인 관리제도 조기 정착화
2.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조리 방지 및 개선
3. 지자체의 현장지도의적절성 파악 및 개선방향 계도
4.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 ( 같은 민원 내용인데도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 감사대상 및 감사주기
1. 3년이내의 신규아파트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후 3년이내
2. 재건죽 승인 아파트 : 승인이후 3년이내
3. 대수선 및 리모델링 아파트 : 승인 후 3년 이내
4. 입주민 상호 아파트 문제로 민원이 증가되거나 재판이 빈번한 곳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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