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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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7.12.10.
  2. 제안분류 완료
    2017.12.10.
  3. 50공감 마감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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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업의 영리추구활동 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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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17.12.1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현재 준공기업의 영리추구활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KT KT&G는 민영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주주가 국가기관(국민연금등)이고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아직도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옛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혈세를 부어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수익형부동산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옛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사들였던 주요 도심지 노른자위 부지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등을 세우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단순 기업의 이익에만 도움이 될뿐입니다.

이들이 비록 민영화되었지만 기본사업목적은 공공성이고 이들의 부동산은 공공목적을 위한 세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들의 무분별한 사업에는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울시에 기부체납등의 조건으로 종상향등의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원한다면 이에 제동을 걸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민도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공정성을 해치지 않게 제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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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7.12.10. ~ 2018.01.09.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7-12-13 15:42:46
심상덕 님께서 준공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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