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9. - 제안분류 완료
2025.03.19. - 50공감 마감
2025.04.18. - 부서검토
2025.04.18. - 부서답변
- 요청전
원효로 3가 2-1구역(가칭) 신속통합기획 심의 포함 요청
스크랩 공유이 * * 2025.03.19.
시민의견 : 2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원효로 3가 2-1 구역(가칭) 소유주 입니다. 최근 원효로 3가 2-2구역에서 신속통합개발 동의서를 모집하고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효로 3가 2-1 구역은 10,000m2 이하로 단독으로 신속통합개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2-1구역의 소유주들은 높은 노후도와 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을 간절히
원효로 3가 2-1 구역(가칭) 소유주 입니다. 최근 원효로 3가 2-2구역에서 신속통합개발 동의서를 모집하고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효로 3가 2-1 구역은 10,000m2 이하로 단독으로 신속통합개발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2-1구역의 소유주들은 높은 노후도와 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발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원효로 2-2구역 심의시 2-1구역도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용산구는 2025.1.16일 기준 2-2구역 뿐만 아니라 2-1구역도 함께 건축허가 제한지역 1년 연장 공고 되었습니다.
2-1구역 소유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며 난개발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원효로 3가 2구역 전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국가사업의 중요한 입지에 있고 도로 정비등이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1구역 소유주 약 100여명은 금번 신속통합심의시 2-1 구역을 포함하여 심의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원효로 3가 2-1. 2-2 구역 소유주분들에게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속통합계발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업성을 감안하여 원효로 2-2구역 심의시 2-1구역도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용산구는 2025.1.16일 기준 2-2구역 뿐만 아니라 2-1구역도 함께 건축허가 제한지역 1년 연장 공고 되었습니다.
2-1구역 소유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며 난개발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원효로 3가 2구역 전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국가사업의 중요한 입지에 있고 도로 정비등이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1구역 소유주 약 100여명은 금번 신속통합심의시 2-1 구역을 포함하여 심의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원효로 3가 2-1. 2-2 구역 소유주분들에게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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