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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에서 제외한 실업급여대상자
스크랩 공유신 * * 2020.04.24.
시민의견 : 1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 실업급여 제외대상자?
서울시 긴급생활지원금에 실업급여 제외대상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3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단지 마지막 1월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공단에서
긴급생활지원금-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1월부터 건설노동 일을 시작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4인 가족인데, 이마저도 2월 본격적인 코로나19로 일을 안 하는 날이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까지 실업자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삶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실망스런 태도에 열이 납니다. 이 지원금은 우리같은 사람을 위해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지원금 얘기뿐인데~
갈수록 더 부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황당함과 분노의 스트레스를 받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생활에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호소합니다. 실업자의 입장에서 꼭 생각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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