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15.
- 제안분류 완료2026.10.15.
- 50공감 투표 중2026.11.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정부의 위헌적인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위헌심심판 청구해야하지 않나요?
스크랩 공유김 *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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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노무현대통령이 꼼수로 수도를 이전 하려다 헌재의 제동으로 무산 되었습니다. 헌재가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은 국민의 뜻과는 관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국회의원의 1/4 만의 동의로도 제정될 수 있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2/3의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헌법상 조항이라고 판결한 것은 수도를 옮길려면(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민주당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써서 수도의 기능을 이전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데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부분의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는 단일 개념이지 수도가 어떻게 여러개 일 수 있습니까? 수도는 서울인데 행정수도는 세종입니까? 심지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2017년 12월 1일 청주대 강연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의 행정수도는 워싱턴이고 비즈니스수도(경제수도)는 뉴욕이라는 미국사람들도 모르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제1도시가 뉴욕이지요. 한나라의 수도는 대통령관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기능과 권한이 행사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능을 옮길려면 당연히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이 위헌적인 행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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