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03.
- 제안분류 완료2026.09.03.
- 50공감 투표 중2026.10.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한강공원 불법 노점 과태료 7만 원, 반복할수록 높아지는 누진제로 바꿔주세요
스크랩 공유이 *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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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문제는 이러한 무단 상행위가 계속 단속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과태료가 불법영업을 막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강공원에서 거리가게를 이용한 무단 상행위가 적발되면 7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영업수익을 고려하면 7만 원의 과태료는 불법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의 제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부 반복 영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불법행위를 막는 벌금이 아니라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감수하는 일종의 영업비용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반복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단순히 조금 높이는 것보다 반복해서 위반할수록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누진 과태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적발은 30만 원, 두 번째 적발은 100만 원, 세 번째 이상 적발은 3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규정을 위반한 사람과 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영업하는 상습 위반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경고와 제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한강공원별로 적발횟수를 따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이 다른 한강공원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다시 첫 번째 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누진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한강공원을 하나의 관리구역으로 보고 동일인의 위반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상 반복해서 적발되는 상습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과 물품에 대한 철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함께 적용해 반복적인 무단점용 자체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수요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것과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 지역에는 서울시가 정식 판매구역이나 푸드트럭 구역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용료를 내고 식품위생 기준을 준수하며, 가격을 표시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명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은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고, 서울시는 환경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와 무허가 노점 간의 불공정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핵심은 불법 노점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7만 원을 내고 다시 장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동시에 필요한 판매서비스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했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합니다.
한강공원 무단 상행위의 현행 7만 원 과태료를 현실화합니다.
최근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누진 과태료를 도입합니다.
모든 한강공원의 위반이력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무단영업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철거,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와 연계합니다.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개모집 방식의 합법적인 판매구역과 푸드트럭 구역을 확대합니다.
과태료가 사실상의 영업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단속을 반복하는 데 행정력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을 반복할수록 확실하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한강공원의 질서와 공정한 영업환경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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