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6.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8.16.
- 50공감 투표 중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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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첫 매칭 실패를 줄이기 위한 ‘이주보류 사유 확인·생활거점 고려·1회 재매칭’ 서울형 시범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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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서울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규모 주거복지사업이나 별도 공공임대 물량을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주거상향지원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받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소규모 운영개선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주거상향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갖추고 이주의사도 있었지만, 최초 안내받은 주택의 위치나 조건 때문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단순히 ‘미계약’ 또는 ‘이주의사 없음’으로 종결하면 상담, 자격확인, 주택안내까지 이미 투입된 행정노력이 실제 주거상향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특히 장기간 특정 지역에서 생활한 고령자와 1인가구에게 현재 생활지역은 단순한 주소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병원, 복지기관, 무료급식·상담기관, 일자리, 가족·지인, 시장과 대중교통 등이 하나의 생활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더 양호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기존 생활기반과 지나치게 멀거나, 엘리베이터 유무·층수·주택구조·관리비 등이 개인 상황과 맞지 않으면 실제 이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미계약’이라도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① 위치·생활권 문제
② 임대료·관리비 등 실제 비용
③ 건강·거동 문제
④ 층수·엘리베이터·주택구조
⑤ 새로운 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대한 부담
⑥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일 자치구 거주를 보장하거나 원하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매칭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공공임대 재고는 한정되어 있고 다른 대기자와의 형평성, 현장 상담자의 업무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여전히 이주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첫 매칭이 맞지 않았던 경우에만 그 이유를 간단히 확인하고 기존 가용주택 중 한 차례 추가로 연결해 보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서울시 기존 주거상향지원 절차 안에서 6개월간 ‘이주보류 사유 확인 및 1회 재매칭’ 소규모 시범운영을 제안합니다.
1. 대상 한정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확인되고 한 차례 이상 주택을 안내받았으나 계약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현재도 이주의사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임대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달라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주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2. 이주보류 사유 1개만 확인
새로운 심층조사나 복잡한 조사표를 만들지 않고 기존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보류사유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위치·생활권, 비용, 건강·거동, 주택구조, 독립생활 부담, 기타 정도로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생활거점 최대 2곳 확인
위치·생활권이 주요 사유일 때만 정기 이용 병원, 복지기관, 일자리, 가족·지인 생활지역 등 주민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거점을 최대 2곳 확인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공공임대를 보장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동시에 안내할 수 있는 주택이 여러 곳일 경우 어느 주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정보로만 활용합니다.
4. 기존 가용주택 안에서 1회만 추가 재매칭
주민에게 이주의사가 남아 있고 현재 안내 가능한 서울시·SH 등의 기존 공공임대가 있을 때만 한 차례 추가 재매칭합니다.
동일 자치구, 역세권 또는 특정 생활권 주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용주택이 없거나 주민이 재매칭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절차대로 종결합니다.
5. 기존 공급원칙과 대기순번 유지
새로운 우선공급권이나 별도 물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 대기순번과 공급기준을 유지하면서, 동일 시점에 안내 가능한 주택이 여러 곳일 때 주민의 보류사유와 생활거점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한정합니다.
6. 서울시 내부에서 우선 실행
다른 시·도와의 신규 광역협약이나 별도의 중앙정부 제도개편을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서울시, SH,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기존 서울시 업무체계 안에서 우선 시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제도상 LH 주택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보조적으로 연계하되, 외부기관 협의가 시범운영 자체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7. 신규 조직·전산시스템 미설치
별도 조직이나 새로운 개인단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 상담기록 또는 간단한 내부 관리표에 보류사유, 생활거점 확인 여부, 재매칭 여부, 실제 입주 여부 정도만 기록합니다.
8. 2~3개 지역, 6개월 소규모 실증
주거상향지원 경험이 있는 2~3개 주거안심종합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센터별 수십 건 정도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평가지표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① 재매칭 대상자 중 실제 입주 완료 비율
② 재매칭까지 걸린 평균 기간
③ 상담자 1건당 추가 업무시간
정도만 확인합니다.
효과가 낮거나 현장 업무부담이 크면 확대하지 않고, 실제 입주율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다른 지역 확대를 검토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별도의 공공임대 추가 공급 없이 기존 주거상향지원의 실제 입주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담과 자격확인까지 완료한 사람 가운데 첫 주택이 맞지 않아 이탈한 사례만 제한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기존 행정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선택권과 다른 대기자와의 형평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주민이 이주를 원하지 않으면 종결하고, 여전히 이주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1회 추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동일 자치구 거주 보장이나 무제한 재매칭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권을 고려한 주거상향의 효과를 큰 재정 부담 없이 실제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병원·복지기관·일자리 등 기존 생활기반이 이주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면서도 특정 지역 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단순한 ‘미계약’을 향후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병원 접근성, 엘리베이터, 주택구조 등의 사유가 반복되면 향후 초기 상담과 주택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쪽방 주민만을 위한 별도 정책이 아닙니다.
고시원·반지하 등 기존 주거상향지원 대상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새로운 특혜나 우선권 없이 주거취약계층 전반의 정책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부기관과의 대규모 협의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우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나 수도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와 별개로 기존 서울시 자원을 활용한 작은 행정개선은 우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실패하더라도 비용과 행정부담이 작습니다.
신규 법령, 조직, 대규모 예산, 의무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시범 결과 효과가 없으면 확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절차 변경으로 실제 입주완료율이 개선된다면 기존 사업지침에 반영할 근거가 됩니다.
결국 본 제안은 새로운 주택복지사업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공공임대와 이미 운영 중인 상담체계가 실제 주거상향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주택을 안내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주할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현재 가능한 주택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연결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은 운영개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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