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08.
- 제안분류 완료2026.08.08.
- 50공감 투표 중2026.09.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의 짧은 물품 하차 및 승하차 규제 개선
스크랩 공유최 *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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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통시장·상점가 관련 조례 및 주·정차 운영 기준
2. "제안 배경"
평소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상권을 다니다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차량에 싣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내려놓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특히 채소, 과일, 생선, 식자재처럼 직접 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차량까지 옮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면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우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를 멀리 세워야 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정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짧은 시간만 허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발생하는 짧은 물품 하차와 승하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에 한해 짧은 시간 동안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도로에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와 주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일반적인 도로와 이용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하거나 상점 앞까지 물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잠깐 싣거나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현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몇 박스를 차량에 싣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시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먼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물품을 옮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나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은 별도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모든 시장 주변 도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실제 교통상황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 제안 사항"
①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에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 지정
- 모든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주변에서 교통에 지장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시장 입구나 좁은 골목처럼 혼잡한 곳은 제외하고, 도로 폭과 보행자 통행량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장시간 주차와 짧은 하차를 구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10~15분 이내와 같이 짧은 시간만 허용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는 조건 등을 적용하면 장시간 주차로 변질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별 교통상황에 따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③ 시장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장별로 도로 폭, 차량 통행량, 보행자 수 등을 확인한 후 운영했으면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허용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곳은 일정 시간대에 허용하는 등 지역별·시간대별 차등 운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물품 하차가 많은 시간대를 고려
- 전통시장에서는 새벽이나 오전 시간에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의 실제 물품 입고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는 물품 하차를 조금 더 유연하게 허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간에는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허용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허용구역에는 노면 표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 하차·승하차 가능', '10분 이내', '장시간 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시민들이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⑥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처음부터 서울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몇 개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흐름, 보행자 안전, 상인과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확인한 후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차량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장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품 운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물품을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상인들이 많은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장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대형마트나 다른 상업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불법 장기주차와 단순 물품 하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무조건적인 주·정차 금지 또는 일시적인 대규모 허용만 생각하기보다, 짧은 물품 하차라는 실제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면 단속과 이용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안은 주차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몇 분 동안 물건을 싣고 내릴 공간이 없어서 상인과 시민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를 따로 정하고, 짧은 시간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이 꼭 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나를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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