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07.
- 제안분류 완료2026.08.07.
- 50공감 투표 중2026.09.0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부부간 상속세 유예제도
스크랩 공유에 * * * * * *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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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부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더구나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며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명의는 대부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다.
반대로 남편은 놀고먹으면서 부인 혼자 벌어서 애써서 집 장만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가정에서도 주택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재산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같이 관리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줘야 하니 부인에게 배당 되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속세는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개선방안
미국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부부의 것이므로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갈라서 누구의 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평생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6억 까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 6억 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다.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내고,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주고, 부인은 무슨 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유예하다가 두 사람 모두 사망할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상속해주는 상속 유예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부가 알뜰살뜰 절약해서 같이 형성한 재산을 왜 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기대효과
o 남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택에서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인이 상속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o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의 재산 다툼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o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때나 생활비를 쓸 때 내돈, 네돈 너무 따지는데, 이러한 소소한 다툼도 어느정도 없어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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