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15.
- 제안분류 완료2026.07.15.
- 50공감 투표 중2026.08.1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고도제한 정비사업 구역 내 용도지역 간 형평성 해소 및 미활용 용적의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청원
스크랩 공유여 *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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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부터 제2종, 제3종과 같이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 등으로 최고층수가 약 14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용도지역별로 부여된 개발 잠재력을 실제 정비사업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종과 제3종이 혼재되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제3종 지역의 허용 용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높은 개발 잠재력이 일반분양 증가와 사업 전체의 사업성 개선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용도지역의 차이는 종전자산평가 및 권리가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일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조합원의 최종 분담금은 향후 종전자산평가, 총사업비, 분양수입 및 비례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의 취지는 현재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을 확정하거나 특정 용도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용도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각 용도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실제 사업 기여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주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정비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규제 방식을 넘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을 보다 적절한 입지로 이전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제1종부터 제2종, 제3종까지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신속통합기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용도지역별 사업성 기여도와 추정분담금 격차 가능성을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구역 조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를 조정하는 방식보다,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로 다른 용도지역 간 사업성 및 주민 부담의 불균형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용적이양제와 유연한 용적관리 정책이 고도제한 정비사업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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