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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돌봄센터 일시돌봄 이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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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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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중구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내 초등돌봄센터가 긴급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시돌봄' 또한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만을 이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해당 구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슈사항]
1. 서울덕수초등학교 돌봄센터의 경우 '23년 8월 8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서울 중구청-서울덕수초등학교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 4조에 의거 돌봄센터의 이용대상자를 덕수초 학생으로 제한함.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 사정상, 한 아이는 덕수초등학교에 재학하고, 다른 아이는 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음.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학 중에 '일시돌봄' 형태로 해당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나, 위와 같은 업무협약서 조항으로
   인해 아이들을 각각 다른 돌봄센터에 맡겨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함.
4. 중구청 교육담당자 또한 상기 3 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거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협약서의 조항 개정이 필요함.

[제안사항]
1. 해당 업무협약서 제 4조의 개정
   - "서울덕수초등학교 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억수초등학교 학송 또는 중구민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2. 또는 '일시돌봄'의 경우 덕수초 재학생 또는 중구민을 이용 대상에 확대

[기타 참고사항]
1. '일시돌봄'은 용어 그대로 일종의 '긴급'서비스이나, 중부교육지원청-중구청-덕수초 간 체결한 개별 협약서로 인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의 취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2. 해당 돌봄센터가 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기 중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까지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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