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6.06.23.
  2. 제안분류 완료
    2026.06.23.
  3. 50공감 마감
    2026.07.23.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금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 4호 폐지 및 학생 징계 기준 시정 강력 청원서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Screenshot_20260428_235618_Samsung_Browser-1-1-1_(1)_(1).jpg (0.3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장 * * 2026.06.2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육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서울 금호고등학교장)이 시행 중인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최고 퇴학 처분 가능'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마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인 자격(면허)을 취득한 학생의 PM 이용까지 예외 없이 차단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퇴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과 권리 구제를 청구합니다. 2. 구체적인 침해 사실 및 법적 문제점 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하교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자전거와 PM의 전면 금지'는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자전거 금지의 부당성: 자전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생활 교통수단이자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PM 금지의 부당성: 안전 교육, 학내 이동 규제(교문 앞 하차 후 도보 이동)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채택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 과잉 규제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리 박탈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신분 차별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자격을 가집니다. 피신청인은 학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교직원이나 성인 방문객의 통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면서, 오직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합법적 자격 소지자의 권리(PM) 및 보편적 이동권(자전거)을 전면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차별 행정(평등권 침해)입니다.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위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및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및 학칙개정 참여권)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학생들의 개성 및 편의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규정은 학생 자치 기구와의 민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지침에 위배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권의 명백한 일탈·남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학교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가가 허용한 교통수단(자전거)을 이용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이동장치(PM)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로 인한 규칙 위반이 누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학칙은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이성적 징계권 남용이며 위법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선례 및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학칙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인권위 판단 요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전거와 같이 보편적인 수단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PM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권리의 과도한 제한이므로, 전면 금지가 아닌 안전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구제 신청 및 개선 요구 사항 (합리적 대안) 본 청구인은 금호고등학교의 학칙을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 및 시정 권고를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자전거 허용 및 PM '조건부 통학 허용' 체제로의 전환 자전거: 등교 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교내 안전을 위해 학내 전용 거치대까지는 도보로 끌고 이동하도록 규정. PM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여 등교를 허용하되, ① 안전모 등 보호장구 필수 착용, ② 교문 진입 시 즉시 하차 후 도보 이동(교내 운행 전면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 방식' 도입. [요구사항 2] 과도한 중징계(퇴학 등) 조항 즉각 삭제 및 교육적 조치 대체 합법적 교통수단(자전거, 자격 소지자의 PM) 이용 행위를 학칙 위반 중징계(퇴학 등) 사유에서 즉각 제외. 보호장구 미착용, 교내 운행 등 학내 안전 수칙 위반 시에도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아닌, '교내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봉사활동'과 같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대체. [요구사항 3] 인프라 구축 및 '학내 이동장치 등록제' 실시 무조건적인 금지 처분 대신, 학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PM 전용 거치대 확충'. 안전 서약서 작성 및 (PM의 경우) 면허증 확인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승인된 기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학내 이동장치 등록 스티커제' 등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대책 수립. 5. 결론 학교의 안전 확보 의무는 헌법과 국가 법령이 보장하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와 같은 보편적 수단을 인정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통제와 책임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따라서 서울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속히 조사하시어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6.23. ~ 2026.07.23.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