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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비용의 실질비용 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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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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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현재 서울시 정화조청소는 각 구청별로 청소업체를 1개를 지정하여 독과점 방식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청소비용은 건물별로 인허가된 정화조용량으로 청소 후 비용을 징수하는 체제입니다. 실지 수거해가는 양에 의한 청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출물이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아파트 정화조 청소시 청소비용 합리적 청구로 전환
   용량별로 청소비용을 청구하다 보니 아파트의 경우 제1정화조, 제2정화조, 제3정화조, 제4정화조가 설치되어 물이 유입되면서 각 정화조로 걸름되어 최종 제4정화조상태에 이르면 거의 물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제4정화조에 있는 적재물은 거의 90%이상이 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 정화조의 물을 정화조 청소차량에 적재된 상태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1.2정화조에 있는 적재물을 수거해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하다면 제3,4까지 청소함이 좋지만 수거비용은 마땅히 수거해 간 양에 의거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부조리는 이와같은 체제에서 발생합니다.

2. 기타 개별건물에 대한 정화조비용
   아파트와는 달리 개별 상가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정화조가 1개 묻혀있어  적재용량에 의한 비용이 청구되더라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이 또한 적출량에 의한 비용계산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정화조비용청구시 적출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초 진입 단계에서 계측기를 달아서 소비자가 확인되게 하여야 하며 종료시 적출량을 상호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로 인한 합리적인 정화조 비용이 청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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