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4.26. - 제안분류 완료
2026.04.26. - 50공감 마감
2026.05.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개산 방안
스크랩 공유김 * * 2026.04.26.
시민의견 : 3
지역분류강남구
정책분류교통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개정(안)
2년전에 정년퇴직 했다. 퇴직후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2026. 2월부터 공영주차장(노상)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 수요량이 많은 1급지여서 기본 요금이 5분에 400원, 한 시간에 4,800원이다. 제법 비싼 편이다.
공영주차장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감면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주차비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하면 공사의 수익을 축내게 된다.
공영주차장은 자동차 특성, 운전자의 특수한 신분에 따라 주차비를 감면하는데, 주차 대수의 절반 정도가 감면 대상이고, 차량당 할인율은 최소가 50%이다.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감면은 일종의 특혜다. 특혜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할인 범위도 적정해야 한다. 나는 K도시관리공단의 주차 요금제는 감면 대상이 너무 많고, 할인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현행 주차비 징수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 보고, 합리적인 징수안을 제시하자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자동차의 특성에 의한 감면 >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은 저공해 자동차다. 할인 대상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저공해 자동차는 이미 대중화 되었고, 특혜를 누려야 할 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중 40% 이상이 저공해차로 추정되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저공해 1종은 전기차, 수소차이다.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고, 수소차는 연소하면 물만 배출되므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1종은 주차비 감면율 조정 대상은 될지언정 감면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2종은 LPG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LPG는 휘발유보다 저분자여서 발화점이 낮고 완전 연소될 확률이 높아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한다. 그라나, LPG도 탄소화합물인 이상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여느 화석연료와 같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승용차이다. 하이브리드는 운행 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전기에너지로 축전했다가 이 전기를 다시 구동에 사용하여, 연료 소모량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휘발유이다.
3종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인증받은 자동차이고, 년식이 오래되지 않은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에서 자동차의 출고 년도별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내가 글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LPG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종, 3종 자동차를 저공해라는 이유로 감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LPG와 휘발유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이다. 완전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되지만 불완전 연소시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오염물질이 소량 배출된다.
그렇지만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배출된 상태로 잔류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공기 등에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로 생성되거나 분해된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반응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지만 대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로 안정화 된다.
※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
개별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 정도는 연료 소모량(㎞/ℓ)이 기준이 돼야 하고, 배출가스 농도로 저공해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소모량과 정비례하며, 배출가스 농도와 상관성이 적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탄소 총량은 연료가 가지고 있던 탄소 총량과 같기 때문이다.
그랜저 일반이 리터당 10㎞ 주행이고, 하이브리드가 12㎞를 주행한다면 그랜저끼리는 하이브리드가 저공해지만 리터당 16㎞를 주행하는 아반떼보다 저공해일 수 없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선 고가의 대형 승용차도 하이브리드면 50% 감면이고, 저가의 일반 소형차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실물로 말하자면 배기량 3000cc 이상인 제네시스, 벤츠, BMW, 렉서스와 같은 고급 승용차는 50% 할인이고, 아반떼, 프라이드, K3 같은 저가의 소형 승용은 거의 비감면이다.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나는 찌그러진 고물차엔 시간당 4,800원을, 억대의 고급 리무진에 2,400원을 부과할 때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 자동차의 특성에 따른 감면은 규모로는 경차, 연료의 종류로는 전기, 수소차에 한정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3종은 2종에 비해 낮은 등급으로 분류했으므로 언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한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자동차일지라도 그것은 출고 시 조건이고, 자동차는 관리 소홀, 노후화 등으로 언제든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도 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보고 ‘저공해 차’라며 버젓이 50%를 감면하는 것은 궁예왕의 관심법과 유사하다. 저공해차 감면은 자동차검사소 같은 곳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공영주차장에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제6조 제2호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
< 운전자 신분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
이 문제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내 경험을 하나 소개한다. 나는 90년대 중반 M 자치구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90년대는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던 시절이다. M 구청장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했다. M 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엔 주부환경감시단 같은 민간단체 회원이 동참했다. 구청장은 가끔 단속 장소를 방문하여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환경보전 활동에 동참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했다. 이런 날은 민간단체 회원을 평시보다 10배 정도 많은 40~50명씩 동원해야 했다.
어느 봄날이었다. 구청장이 주부봉사단을 상대로 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OO 산 아래에 터널이 뚫릴 계획이다. 이 터널이 생기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우리 구 공기가 비약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그때까지 공기가 조금 탁하더라도 참고 견디자’ 봉사단 아줌마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다.
“아니, OO 산에 터널이 생기면 통행량이 증가하여, 주변 공기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어떻게 깨끗해진단 말인가?” 보통은 구청장이 한 말씀 하면 내가 선동적으로 물개박수를 쳤지만, 그날은 ‘이건 아니야!’ 도리질을 쳤다.
구청장이 왜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다. 구청장은 M구를 본인이 다스리는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여기는 거다. 그의 심리는 M구를 하나의 밀폐된 공간으로 여긴다. 땅도 막혔고, 길도 막혔고, 하늘도 막혔다. 그래서 왕복 4차선, 길이 7㎞가 넘는 터널을 사무실 벽의 환풍구처럼 여기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K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는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있는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둥이 50% 감면 :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병역 명문가 80% 감면 : K 자치구 거주자에 한함>. 이 활인율은 주차요금을 결정한 자의 사고가 내가 30년 전 경험한 M 구청장의 심리와 비슷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다둥이와 병역 명문가에 주차비 감면을 하는 이유는 나라의 미래와 안보를 위한 것이다. 지역 제한이 왜 필요한가?.
다음은 <국가유공자 80% 감면 : 지역 제한 없음>이다. 나는 공영주차장 할인율이 어떤 경우에도 50%를 초과하면 지나치다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통사람과 비교하여 적정선을 넘는 감면율은 차별이 되고,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는 과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병역 명문가>는 대를 이어 충성하신 분이며, <다둥이 부모>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쓰시는 분들이다. 같은 반열에서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장애인 80%, 감면>이다. 장애인 할인은 운전자 특성에 의한 감면 중 빈도가 가장 높다. 장애인 운전자는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발급 받았겠지만 내가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들이다(복지카드를 확인하면 대부분 지체 6급이다). 이 들은 장애인 운전자증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주차시만 게시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다(이에 반해 장애가 외부로 표시되는 중증 장애인은 부착형이다). 소지형 장애인 운전자는 남들에게 표시 내기는 싫고, 감면 혜택은 누리려는 박쥐 같은 사람이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인 운전자의 대부분이 박쥐형인데, 80%나 감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벌벌 떠는 경향이 있어 과하게 특혜를 베푸는 경향이 있는데, 호구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50% 이하로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증 장애인도 50% 감면이면 남들이 10,000원에 먹는 짬뽕을 5,000원에 먹는 경우이니, 감면율이 야박하지 않다. 장애인 감면율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분리하여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 A와 B는 실내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외모로 구분이 안되지만 A는 일반인이고 B는 장애인이다. A와 B는 전기 공사로 며칠간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09:00 이전에 주차하고 16:00 전후에 출차했다. A에게 주차비 40,000원을 징수할 때, B에겐 8,000원을, 30,000원을 징수땐 6,000원을 징수했다. 나는 2명의 주차비를 정산할 때, 5배라는 금액 차이 때문인지 A에게 내가 바가지를 씌우는 기분을, B에겐 내가 바가지를 덮어 쓰는 기분을 느꼇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주차요금 징수원은 나와 비슷할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일반인에 비해 20%에 불가한 장애인 주차비 할인율은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5세이상 고령 운전자중 K자치구 거주자 : 80% 감면>이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사고율이 높아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자치구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드높일 작정이 아니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 100% 감면은 유치하다. 이 분들은 적법하게 세금을 내는 정직한 사람들로서,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100% 감면은 이 분들의 자존심을 깍는 일이다. 50% 이하 감면이 바람직하다.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제 조정(안) >
K도시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몇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언급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지만 징수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간략히언급한다.
주차 요금제 조정으로 공단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요금이 대폭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금제를 적정선에서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요금제 개선안이 적정할까? 내가 근무하는 1급지를 예로 들때 시간당 4,800원인 기본 요금을 3,600원으로 인하하고, 할인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은 경차는 30% 감면하고, 저공해 1종인 전기차, 수소차는 20% 감면하며, 저공해 자동차 2,3종에 대한 감면은 폐지한다.
경차에 비해 전기차 감면율을 10% 낮게 조정한 이유는 경차는 주차면을 작게 차지한다는 것과 전기차는 고가여서 이용자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신분에 대한 할인은 지역 제한을 없에고, 국가유공자, 다둥이, 병역명문가, 장애인 등 모든 감면 대상자를 50%이하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조정할 경우 공단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어림잡아 계산해 볼때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공해 2.3종의 할인율을 폐지한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글을 마치면서 >
K 도시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공영주차장이 현행과 같이 저공해 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면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종국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래된 차는 폐차되고, 신차로 출고되는 자동차는 저공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6자리에서 7자리로 바뀐 후 6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7자리 번호판이 많아지는 경우와 같다. 나는 1년 정도만 지나면 승용차의 절반 이상이 저공해차일 것이라 확신한다.
전술했듯이 자동차가 유발하는 환경오염은 리터당 주행거리가 절대적 기준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주차비를 징수하면 고가의 중형 승용차에 주차비를 감면하는 부조리도 함께 해소된다. 조속한 시일내 개정되었으면 한다
운전자의 신분적 특성에 의한 감면은 개인적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50%를 초과하는 감면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결정하는 담당 기관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
붙임 : 자공해 자동차 조회 결과(주차비 활인 대상 자동차) 1부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