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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일경험 프로젝트형 참여시 수당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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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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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프로젝트형)’은 참여 청년에게 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수당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참여자는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월 약 6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도 아닌 단순 생계형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매우 경직된 기준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월 50만 원)을 수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 정책 간 연계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중복수혜’라는 명목만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청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 월 수십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 활동이나 지원금 수급을 이유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청년에게 “생계를 포기하든지, 경험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는 취업 경험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청년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수당은 생계 보조가 아니라 ‘경험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만큼, 단순한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타 청년지원금과 동일선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일정 소득 이하의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참여수당 지급 제한을 폐지할 것
  2. 지자체 청년수당과의 중복수혜를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정책 목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것
  3. 청년의 실제 생활비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현재와 같은 규정은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장벽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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