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1.21. - 제안분류 완료
2026.01.21. - 50공감 마감
2026.0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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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위한 보행 안전 구역 지정 및 안전 기준 마련
스크랩 공유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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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위한 보행 안전 구역 지정 및 안전 기준 마련 | |
제안명 | ㅇ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강화 구역' 지정 및 정보통신 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수립 |
관련규정 | ㅇ 도로교통법 제157조: 보행자의 통행 방법 및 안전 의무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의무 |
제안배경 | ㅇ 보행 사고 급증: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여 전방 주의력이 산만해진 보행자들이 차량, 전신주,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ㅇ 운전 규제와의 형평성: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행 시에는 명확한 안전 기준이나 제재 수단이 없어 시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낮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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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보행 안전 수칙의 선언적 한계: 현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 ㅇ 보행 환경 안전 설계 기준 미비: '스몸비'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나 혼잡 구간에 대한 바닥 신호등, 시각적 경고 장치 설치 등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함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시민 안전 위협: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의 보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됨 ㅇ 인식 개선의 시급성: 스마트폰 사용 보행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캠페인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개선 방향 | ㅇ 스마트 보행 안전 구역(Smombie-Free Zone) 시범 운영 및 바닥형 보조 신호등 설치 의무화 ㅇ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 수칙 조례 명문화 ㅇ 사고 다발 구역 내 스마트폰 사용 시 경고 알람이 뜨는 공공 앱 기술 지원 검토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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