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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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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1.0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4(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안배경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려 하는데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할 때 현금이 없으면 근처 현금 인출기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멀게는 은행까지 다녀와야 함. 또한 수수료만 추후에 납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함. 처리가 급한 중요한 용무일 경우 이용자의 손해가 예상됨.

규제사항

시스템 구현 부족, 민원창구의 결제 단말기 미설치, 직원 안내상 관행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 현금 납부만이 허용되는 서비스 잔존

현금만 납부가능하다는 규제가 법률·조례상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기관/서비스에 따른 비일관성이 혼란과 불편 초래

비명시적, 비일관적 규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국민의 선택권 제한: 다양한 납부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에게 현실적 불편이 큼

 

기술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지연: 민간에서는 전자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문 전 현금 인출, 거스름돈 관리 등

행정 절차상 불편을 초래하는 구시대적 규제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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