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07. - 제안분류 완료
2025.11.07. - 50공감 마감
2025.12.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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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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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 제안_행정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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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11.0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 |
관련규정 | ㅇ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
제안배경 | ㅇ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려 하는데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할 때 현금이 없으면 근처 현금 인출기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멀게는 은행까지 다녀와야 함. 또한 수수료만 추후에 납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함. 처리가 급한 중요한 용무일 경우 이용자의 손해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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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항 | ㅇ 시스템 구현 부족, 민원창구의 결제 단말기 미설치, 직원 안내상 관행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 현금 납부만이 허용되는 서비스 잔존 ㅇ 현금만 납부가능하다는 규제가 법률·조례상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기관/서비스에 따른 비일관성이 혼란과 불편 초래 → 비명시적, 비일관적 규제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ㅇ 국민의 선택권 제한: 다양한 납부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에게 현실적 불편이 큼 ㅇ 기술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지연: 민간에서는 전자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음 ㅇ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문 전 현금 인출, 거스름돈 관리 등 → 행정 절차상 불편을 초래하는 구시대적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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