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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약국 음영 지대에 있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약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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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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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있고 지원 근거가 있으나, 단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뿐, 심야약국 개설 수요가 적은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개설을 유도할지에 대해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심야약국 음영 지대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이 위치한 광화문 일대, 신촌, 신림, 영등포, 여의도, 청량리 등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야간에도 일하는 곳들(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NafA 참조)도 있어, 심야약국 운영을 적극 유도해야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에 이러한 음영지역들을 줄이기 위해 심야약국이 주변에 없는 지역에 대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약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서울 심야약국 음영 지대에 있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약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반경 3~4Km 이상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거리 또는 걸리는 시간을 넘는 곳에 심야약국이 없고, 심야약국 개설 의사가 없는 곳들에 대해 심야약국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또는 기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2. 해당 지원으로는 보조금 추가 지원, 시설 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관내 심야약국 음영 지대에 있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약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반경 3~4Km 이상 또는 서울시장이 정하는 거리 또는 걸리는 시간을 넘는 곳에 심야약국이 없고, 심야약국 개설 의사가 없는 곳들에 대해 심야약국 개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밤에도 서울시민들이 서울 어디에 있든 약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보다 쉽게 지킬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 심야약국 음영 지대에 있어,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는 약국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정책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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