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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꼭 방문 접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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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5.04.0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회가 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인근 주택 대비 보증금 및 월세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 또한 있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던 중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방문 접수'로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2)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3)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4) 평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점심시간 12시 ~ 13시는 제외)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전화 접수, 인터넷 접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 등 다른 형태의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 접수만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해당 시간에 방문 접수를 하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직장에 양해를 구하여 외출을 해야 하는데 용산구와 멀리 떨어진 직장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회초년생, 수업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접수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한 규제로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방문 접수 필수 요건을 철폐하고 다른 형태의 접수 방식도 병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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