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6. - 제안분류 완료
2025.03.26. - 50공감 마감
2025.04.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리프트(가정용엘리베이터) 사용의 규제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갑제9호증 행정안전부 검토의견.pdf
(0.27 MB)
한 * * 2025.03.2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당사는 저층 가정 주택 및 5층 이하 건물에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수 없는 구조의 건물에 설치가 쉬운 홈리프트(일명 가정용엘리베이터)를 스웨덴에서 수입 취급하는 회사
(주)홈리프트코리아 입니다.
또한 리프트 설치 및 A/S까지 총판의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핵심사항을 하기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엘리베이터 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득해야 된다.
- 당사는 2021년 설립하였으며 사업초기에 관련법을 몰라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본 제품은 안전인증대상이 아님을 공문으로 받음.
- 21년 1월 17일. 안정인증 대상의 리프트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 22년 9월 7일. 안전인증을 받기 어려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첨부서류 참조
2.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로 구분함
- 행안부에서는 본 리프트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구분하여 4미터 운행거리 제한을 둠.
- 그러나 당사 제품은 15미터까지 운행되므로 장애인용으로 넣으면 사업에 제한이 있음.
- 또한 장애인용은 장애인이 신청대상이 되므로 당사 리프트와 맞지 않음
3. 당사 리프트의 장점
- 엘리베이터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 엘리베이터 대비 설치기간이 짧다
- 엘리베이터 대비 공간활용이 좋다
- 안전관련 인증서 보유
- 전세계 50여개국 동시 판매로 품질보증
- 30년동안 추락사고 단 1건도 없음.
- 소비전력 2.2kw로 세탁기보다 저렴
-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
4. 규제철폐의 핵심
-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리프트 사업의 공간이 없음.
엘리베이터 규제에 묶을려고만 하고 리프트만의 장점을 배제함
- 노인화 급증에 기존 2층 주택 사용이 불가하고 계단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저렴하고
경제적인 리프트가 훨씬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로 규제를 묶으려고 함
- 규제철폐를 통한 홈리프트 사업을 활성화 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게함
5,결론
당사가 취급 하는 리프트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적 반영에 맞게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며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물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에 필요로 하실분들이 많지만 현재 법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규제 철폐 신청을 진행코자 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