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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가정용엘리베이터) 사용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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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갑제9호증 행정안전부 검토의견.pdf (0.2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한 * * 2025.03.2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당사는 저층 가정 주택 및 5층 이하 건물에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수 없는 구조의 건물에 설치가 쉬운 홈리프트(일명 가정용엘리베이터)를 스웨덴에서 수입 취급하는 회사

()홈리프트코리아 입니다.

또한 리프트 설치 및 A/S까지 총판의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핵심사항을 하기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엘리베이터 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득해야 된다.

- 당사는 2021년 설립하였으며 사업초기에 관련법을 몰라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본 제품은 안전인증대상이 아님을 공문으로 받음.

- 21117. 안정인증 대상의 리프트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 2297. 안전인증을 받기 어려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첨부서류 참조

 

2. 행정안전부에서 승강기로 구분함

- 행안부에서는 본 리프트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구분하여 4미터 운행거리 제한을 둠.

- 그러나 당사 제품은 15미터까지 운행되므로 장애인용으로 넣으면 사업에 제한이 있음.

- 또한 장애인용은 장애인이 신청대상이 되므로 당사 리프트와 맞지 않음

 

3. 당사 리프트의 장점

- 엘리베이터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 엘리베이터 대비 설치기간이 짧다

- 엘리베이터 대비 공간활용이 좋다

- 안전관련 인증서 보유

- 전세계 50여개국 동시 판매로 품질보증

- 30년동안 추락사고 단 1건도 없음.

- 소비전력 2.2kw로 세탁기보다 저렴

-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

 

4. 규제철폐의 핵심

-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리프트 사업의 공간이 없음.

엘리베이터 규제에 묶을려고만 하고 리프트만의 장점을 배제함

- 노인화 급증에 기존 2층 주택 사용이 불가하고 계단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저렴하고

경제적인 리프트가 훨씬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로 규제를 묶으려고 함

- 규제철폐를 통한 홈리프트 사업을 활성화 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게함

 

5,결론

당사가 취급 하는 리프트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적 반영에 맞게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이며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물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에 필요로 하실분들이 많지만 현재 법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규제 철폐 신청을 진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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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26.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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