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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구매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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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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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단기권과 30일권이 있음.

단기권은 1,2,3,5,7일권이 있으며, 30일권은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달리함.
단기권에는 할인제도가 없으나, 30일권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할인된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음.

국가상이유공자의 경우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마을버스나 따릉이의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며, 비상이유공자나 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음.

상이국가유공자의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무임으로 하는 취지를 볼 때, 타 대상자의 할인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할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마을버스는 감면이 되지 않아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할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함.


[관련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의 범위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개선방안
현행 청년의 경우처럼 30일권에 국가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예우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한함)에 대하여 할인 된 요금으로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라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자들로 당연히 예우를 하여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의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함으로 인해 타 시군에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보훈문화를 발전 및 확산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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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20.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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