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3.20.
- 제안분류 완료2025.03.20.
- 50공감 마감2025.04.19.
- 부서검토2025.04.11.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동등하게 완화해주세요.
스크랩 공유육 * * * 2025.03.20.
시민의견 : 9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5월 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대폭 상향하는 '규제철폐안 33호'는 제2·3종 50%포인트(p)씩 완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3종 일반 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인데 이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 조정 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면적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면적 5000㎡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되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번 완화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 면적을 2만㎡ 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참여방식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정비사업지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결국 사업면적 1만㎡ 이하여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외 시킨다면 차라리 조건이 없이 기본요건 중에서 사업면적을 2만㎡까지 늘려주시던지 아님 다른 개발방식 처럼 똑같이 용적률을 50% 상향조정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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