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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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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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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1. 제안 배경
에코쉘터는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한전박스

5. 가로변 상점

6. 가로변 화단

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라는 규정때문에 추가설치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이로 인해 에코쉘터가 없는 정류장의 경우 우산쓰고 기다리거나 추위에 노출되면서까지 버스를 기다려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배차가 긴 경우에는 더 합니다

3. 개선방안 및 결론
에코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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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8.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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