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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련적으로 운형하는 개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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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 * * * * * * * * * * 2025.03.09.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스쿨존은 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도로에 자동차의 최대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위반 속도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필요성에 공감한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24시간 적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자로서는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등하교 시간엔 당연히 학생들의 이동이 많으므로 규정 속도를 지켜야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 인적이 드문 지방 도로나 오지조차도 초등학교가 있다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강원도 횡성의 오지 마을로 불리는 면 소재지에서 생활했다. 그곳 역시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속도를 규제했다. 학생 수가 교사보다 적은 지역이고, 평소에도 이동 차량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늦은 시간이나 새벽엔 인적은 물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속도 제한 때문에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더니 40km 구간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면 지역의 차량 이동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필요성은 유지해야 하나 특정한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긴다.

 

예를 들면, 등하교와 관련이 적은 밤 9시부터 새벽 6, 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 7시까지, 혹은 그 외 적절한 시간 동안에는 규정 속도를 시내 운행 속도처럼 50km로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도시의 주거지 근처에는 대부분 초등학교가 있기 마련이다.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초품아)라고 불린 정도로 인기까지 높다. 이런 곳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더 많아진다. 출근 시간은 등교 시간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퇴근 시간은 대부분 학생이 많지 않다. 그런데도 속도 제한 때문에 오히려 차량이 늘어나 막히는 현상마저 있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불편도 있어 자칫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쉽다.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 모두를 보호해야 하므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속도를 조절하는 스쿨존이었으면 좋겠다.

 

보행자인 어린이 보호의 취지와 함께 운전자의 운행 여건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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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09.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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