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구청 환경과로부터 부과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주차시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이의가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상 위반내용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 위반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주차시간 초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 제 차량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충전을 하여 총 얼마의 충전시간을 초과하였는지 근거 제시가 부족합니다.
- 민원처리 문자에 의하며, 완충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한 주차행위 신고를 위해서는 중간 이동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진3장(최초촬영사진, 5~9시간 이후 촬영사진, 14시간 이후 촬영사진)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이는 신고된 사진 3장이 연속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부과하는 매우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부당한 행정이며, 중간에 출차를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 충전을 하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탁상행정을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부당하고 근거가 미약한 매뉴얼 및 정책에 의한 과태료 부과로, 충전시설에 충전시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 아울러, 과태료 위반 시간도 새벽2시로, 새벽에도 적발을 하게되면 수면중에도 충전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장려 정책에도 역행 하게 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발시간을 새벽을 제외한 오전 08:00 ~ 저녁 22:00(예시)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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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08.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