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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아빠성이 아닌 엄마성 아이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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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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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법적으로 아이이름을 아빠성이 아닌 엄마성을 따르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에 해당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출생신고에 명시로 변경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법적사항인 듯하고 모르고 신고한 가정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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