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27. - 제안분류 완료
2025.02.27. - 50공감 마감
2025.03.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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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산정을 위한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업무 개선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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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권한이 부여된 이유는, 시·도지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SH는 서울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므로, SH공사와 서울시를 동일 기관으로 봐야 하며 그 공익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는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등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까닭에, 그에 대한 민원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시정과 공익사업 모두에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2호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개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지도록 규제를 철폐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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