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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빌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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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 2025.02.25.

시민의견   : 7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김형민입니다.
저는 2019년 6월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축 빌라를 매매했고, 당시 분양 사무소에서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말하며 5년만 벌금을 내면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아 지금의 집을 구매 했습니다.

제가 무지한게 죄입니다. 
건축주와 분양 사무소의 말과는 다르게, 법이 개정되어 위반 건축물이라 내는 벌금은 평생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분양한 곳이 따졌지만, 2019년 4월 법안이 발의되었고 전년도인 2018년에 지어진 집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은평구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1) 첫 벌금을 부과한 시점이 19년 연말이기 때문에 신규 발의 법안에 적용을 받아 평생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2) 제가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유일한 방법은 불법으로 증축한 영역을 설계도면대로 복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빌라를 설계한 설계사 님과 상의를 해봐도. 아예 건축주가 지을 때부터 작정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서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 심지어 건축주가 지을 때 앞 빌라의 일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신혼집을 마련하고 잘 살아 보려고 서울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신혼집은 노란 딱지가 붙어서 1금융권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을 팔수도 없고. 전세도 내 놓을수도 없습니다. 매년 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저의 신혼집을 양성화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실행하겠습니다.

벌금은 내더라도 노란 딱지만 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벌금만 내지 않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너무 절실해서 <상상대로 서울>에 건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돈 벌기 위한 건축주와 분양 사무소는 배째라에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그냥 잘 모르고 집을 매매한 우리같은 사람만 불이익을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 이런 집을 왜 허가를 해주었는지, 알면서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지. 건축주에 대해선 처벌이 없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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