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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일반인 매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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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5.02.2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인을 포함 모두가 매매가 가능함. 그러나 이 숙박시설은 규정상 매수자가 거주 할 수도 없고, 9개호실 이하 매수자는 숙박업을 개시 할 수도 없음.
숙박업을 개시하기 위해 10개호실이상 보유하고있어야만 가능. 9개 호실 이하 등을 포함 대부분 한개 호실 매수자들은 숙박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 숙박업을 할 수 있어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발생.
최초 수억원을 들여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였으나, 개인소유임에도 거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로 변경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 일명 어쩌라는것인지 의문임.

결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인에게 9개호실 이하로 절대 매매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도화 해야하고 명확하고 분양 및  매매시 여러차례 고지의무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고 또한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매수자들이 거주할 수 있게 규제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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