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2.24.
- 제안분류 완료2025.02.24.
- 50공감 마감2025.03.26.
- 부서검토2025.03.21.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종로구 북촌 로11길117 ~삼청 우체국 일대 층수 제한, 근생시설 제한 해제
스크랩 공유j * * * * * * * * * 2025.02.24.
시민의견 : 4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종로구 북촌로 89번지 일대 규제 해제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의 주민 입니다.
종로구 89번지 일대, 삼청 우체국에서 종로구
북촌로11길 117 사이의 블록은 한옥이 전혀 없는 곳 인데도, 한옥 문화지구로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가지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어 개선 요청 드립니다.
첫째, 이 지역은 건축법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
함에도 지구단위 계획상 2층 까지로 층 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다 쓰지 못 하고, 조망이 제한 되는 등의 재산 상에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북촌로 90 번지에도 4층 높이의 빌라가 건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북촌로 11길 117번지에서 삼청 우체국 사이도 층수 제한을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4층까지로
완화 하여서, 형평에도 맞고, 주민의 재산권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쨰, 이 지역에는 근린생활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곳을 통과하는 도로가 18M 폭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넓어 졌음에도 예전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으니 현재의 실정에 맞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한을 해제 하여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상기의 불합리한 두 가지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 하시어 주민 편의를 증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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