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5.02.14.
  2. 제안분류 완료
    2025.02.14.
  3. 50공감 마감
    2025.03.16.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식품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법을 없앴으면 합니다.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50214_141205.jpg (10.60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c * * * * * * 2025.02.1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관련 법:
(1)식품위생법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식품위생법 제100조(과태료) 별표27
바.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20만원(1차 기준)


코로나19 이전에는 식품 종사자에게 법적 의무사항은 위생모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라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위생 감염병 우려로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거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늘 쓸수 있을까요? 과태료 20만원.
과하다고 봅니다.
실제 업무 해보시면 조리하는 근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과태료 완화 또는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개정해야하는, 따져보아야 할 규제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음식업계입니다.
이걸 단속하는 공무원도, 단속받는 영업주도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규제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첨부힐 파일은 식품위생법 제100조(과태료) 별표27 중 일부입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2.14. ~ 2025.03.16.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