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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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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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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조치에 대한 규제개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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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 * *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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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건축법 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80조(이행 강제금) 으로 민생경제가 피폐해져 개선을 건의 합니다
1. 강제이행금 부과가 징벌적 처벌로 너무 과도하게 인상 되었습니다. 즉 2019년 개정 이후 년2회 최대 6회이내 이던것이 6회이내가 삭제되고 영구부과가 되도록 개악함으로써 최대 수십배의 징벌적 벌금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79조 4항에 따라 위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적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한  부수적  피해로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 받고 있습니다
 가.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건물주뿐 아니라 임차인이나 임차예정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원천봉쇄 되어 전세 임대차가 불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등재는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금 마련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채시장에서 고이율 이자로 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임대예정자도 전세금 융자가 불가하니 월세임차로 강요받는 서민들에게 최대 악법이 되었습니다
(이하 계속되는 내용은 첨부 문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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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2.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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