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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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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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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청소근로자들의 휴게공간에 관련된 서울시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서울시 모든 청소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건물마다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공간을 확보한다. 성별에 따른 휴게실의 구분을 둔다. 
- 건물마다 성별당 1개 이상의 휴게실을 마련하고, 지상층이 있는 건물의 경우 휴게실은 지상에만 마련한다. 
- 건물주가 4대 비품(냉난방기, 환풍기, 생활가전제춤, 수납가구, 침구류)를 구비 의무를 진다. 
- 1인당 5m^2 내외의 휴게 공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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