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11.11. - 제안분류 완료
2024.11.11. - 50공감 마감
2024.12.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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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대사 무보수 활동 의무화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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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얼마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홍보대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메력을 세계와 다른 지자체에 알리는 역할로 개인 사익 추구의 역할이 아니라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공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홍보대사에게 서울시는 2.4억(4회 활동) 을 저작권 , 초상권 ,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서울시는 민간에서 지급받는 차원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보 활동을 하더라도 29명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활동했고 한번이라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은 인원은 23명 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52억을 정산받는 한 홍보대사는 이 기준이면 얼마를 홍보대사 비용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봉사 이상의 비용은 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같은 과도한 유명인 홍보대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건 기획재정부가 각 행정부처에 권고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입니다.
연예인 홍보대사의 고액 모델료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기재부는 2017년도 예산부터 연예인 홍보대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어 ‘정책·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할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 보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매년 예산 지침에 포함해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지침을 위반하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거나 다음 연도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상권 , 저작권료가 부대비에 포함되는지 의문입니다.
가수의 경우 음향·메이크업 등 팀이 움직이면 멤버 수, 분장 등의 비용을 고려한다는 서울시 당시 기획관의 답변을 보니 이게 과연 여비 , 부대비 인지의문 입니다.
홍보대사는 기획사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획사도 일정부분을 부담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메이크업 등 비용을 혈세로 비용 처리 하는것이 온당한지는 매우큰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조치를 하여 예규 , 시책 등으로 서울시 홍보대사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홍보대사 관련 예산 편성이 아닌 정말 서울을 사랑하는 인물이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대사는 돈을 받지않고 오로지 공익적인 차원이란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무보수 원칙을 의무화 해서 그 예산을 다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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